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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지 말고 대응하세요, 고소도 가능합니다
직장 내 괴롭힘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범죄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.
언어폭력, 따돌림, 부당한 업무지시, 인격 모독까지… 지속된다면 더 이상 참지 말고 ‘고소’라는 법적 대응도 고려해보세요.
이번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고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.
직장 내 괴롭힘 고소 전 준비 : 증거 수집이 핵심입니다
고소를 하려면 반드시 법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가 필요합니다. 괴롭힘 상황이 반복되었다면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모아두세요.
꼭 수집해야 할 증거
- 대화 기록: 이메일, 문자, 메신저(카카오톡, 슬랙 등)
- 녹음 파일: 모욕이나 욕설이 담긴 음성
- 업무 지시 문서: 부당한 업무 지시 내역
- 진술서: 본인의 상황 정리 + 목격자 진술 확보
- 캘린더/일지: 날짜별 상황을 기록한 업무일지
※ 녹음은 자신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 합법입니다.
직장 내 괴롭힘 고소 가능 대상이 되는 직장 내 괴롭힘
고소 대상이 되려면 형법상 처벌 가능한 범죄에 해당해야 합니다.
행위 유형 | 적용 가능한 법률 |
---|---|
지속적 모욕, 욕설 | 형법 제311조 (모욕죄) |
신체적 위협, 폭행 | 형법 제260조 (폭행죄) |
협박, 강요 | 형법 제283조 (협박죄) |
명예훼손, 허위사실 유포 | 형법 제307조 (명예훼손죄) |
업무 방해 | 형법 제314조 (업무방해죄) |
직장 내 괴롭힘 고소 절차
1단계. 경찰서 또는 검찰청 방문
-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 민원실 방문
- 또는 검찰청 진정서 제출 가능
2단계. 고소장 제출
- 고소장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
- 고소 내용에는 사실관계, 피해내용, 증거자료가 포함되어야 함
3단계. 조사 진행
- 경찰이나 검찰이 고소인 조사 → 피고소인 조사 순으로 조사
- 필요시 참고인(목격자) 조사도 병행
4단계. 처분 결과 통지
-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
- 고소인은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음

주의사항 및 팁
- 무고하지 않도록 주의: 명백한 증거 없이 고소하면 역으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.
- 동료와 함께 대응: 같은 피해자가 여럿이면 고소의 신빙성이 더 높아집니다.
- 노무사나 변호사 상담 권장: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실수가 줄어듭니다.
- 고소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: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법은 당신 편입니다
직장 내 괴롭힘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.
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, 필요할 땐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.
증거를 모으고,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소 절차를 밟는다면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.
피해자의 침묵이 아닌, 행동이 변화를 만듭니다.
직장 내 괴롭힘 고소 방법 : Q&A
Q1. 고소와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?
A1.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고, 신고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. 고소가 법적 강제력이 더 큽니다.
Q2. 직장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될까요?
A2. 네, 목격자 진술은 증거로 매우 유효합니다. 가능하면 동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
Q3.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하나요?
A3.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은 ‘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’에 따라 불법이며, 추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.